| 고지일자 : 2023년 10월 1일 | ||||||
| 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 | ||||||
| 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 | ||||||
| 2023년 10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| ||||||
| 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 | ||||||
| - 기 간: 2023년 11월 1일 ~ 11월 30일 | ||||||
| - 단 계 : 9단계(13.5%) | ||||||
| 구 분 | 선수-볼음 | 선수-아차 | 선수-느리 | 볼음-아차-느리 | 선수-살곶이 | |
| 유류할증료 | 800 | 900 | 900 | 300 | 600 | |
| 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| ||||||
| 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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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 ||||||
| 구 분 | 일 반 | 인 천 시 민 | ||||
| 대 인 | 중.고등학생 | 65세 이상 | 만2세~12세 | 일 반 | 만2세~12세 | |
| 일반 단체 | 장애 경증 | 장애 중증 | ||||
| 중.고 단체 | ||||||
| 선 수 → 볼 음 | 7,600 | 6,950 | 6,350 | 4,500 | 2,700 | 2,700 |
| 선 수 → 아 차 | 8,500 | 7,800 | 7,100 | 5,000 | 3,000 | 3,000 |
| 선 수 → 느 리 | 8,500 | 7,800 | 7,100 | 5,000 | 3,000 | 3,000 |
| 볼 음 → 선 수 | 7,000 | 6,350 | 5,750 | 3,900 | 2,100 | 2,100 |
| 아 차 → 선 수 | 7,900 | 7,200 | 6,500 | 4,400 | 2,400 | 2,400 |
| 느 리 → 선 수 | 7,900 | 7,200 | 6,500 | 4,400 | 2,400 | 2,400 |
| 느리↔아차↔볼음 | 2,600 | 2,350 | 2,100 | 1,450 | 850 | 850 |
| 선 수 → 살곶이 | 5,900 | 5,400 | 4,950 | 3,550 | 2,350 | 2,350 |
| 살곶이 → 선 수 | 5,300 | 4,800 | 4,350 | 2,950 | 1,750 | 1,750 |
| 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 ||||||
| 구 분 | 일 반 | 인 천 시 민 | ||||
| 대 인 | 중.고등학생 | 65세 이상 | 만2세~12세 | 일 반 | 만2세~12세 | |
| 일반 단체 | 장애 경증 | 장애 중증 | ||||
| 중.고 단체 | ||||||
| 선 수 → 볼 음 | 8,200 | 7,500 | 6,800 | 4,800 | 2,700 | 2,700 |
| 선 수 → 아 차 | 9,200 | 8,400 | 7,650 | 5,350 | 3,000 | 3,000 |
| 선 수 → 느 리 | 9,200 | 8,400 | 7,650 | 5,350 | 3,000 | 3,000 |
| 볼 음 → 선 수 | 7,600 | 6,900 | 6,200 | 4,200 | 2,100 | 2,100 |
| 아 차 → 선 수 | 8,600 | 7,800 | 7,050 | 4,750 | 2,400 | 2,400 |
| 느 리 → 선 수 | 8,600 | 7,800 | 7,050 | 4,750 | 2,400 | 2,400 |
| 느리↔아차↔볼음 | 2,800 | 2,550 | 2,250 | 1,550 | 850 | 850 |
| 선 수 → 살곶이 | 6,350 | 5,800 | 5,300 | 3,750 | 2,350 | 2,350 |
| 살곶이 → 선 수 | 5,750 | 5,200 | 4,700 | 3,150 | 1,750 | 1,7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