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2022년 12월 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- 기 간 : 2023년 01월 1일 ~ 01월 31일
- 단 계 : 11단계
구 분 | 선수-볼음 | 선수-아차 | 선수-느리 | 볼음-아차-느리 | 선수-살곶이 |
유류할증료 | 1,000 | 1,100 | 1,100 | 300 | 700 |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
◆ 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
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 ||||||
구 분 | 일 반 | 인 천 시 민 | ||||
대 인 | 중.고등학생 일반 단체 | 65세 이상 장애 경증 중.고 단체 | 만2세~12세 장애 중증 | 일 반 | 만2세~12세 | |
선 수 → 볼 음 | 7,800 | 7,150 | 6,550 | 4,700 | 2,900 | 2,900 |
선 수 → 아 차 | 8,700 | 8,000 | 7,300 | 5,200 | 3,200 | 3,200 |
선 수 → 느 리 | 8,700 | 8,000 | 7,300 | 5,200 | 3,200 | 3,200 |
볼 음 → 선 수 | 7,200 | 6,550 | 5,950 | 4,100 | 2,300 | 2,300 |
아 차 → 선 수 | 8,100 | 7,400 | 6,700 | 4,600 | 2,600 | 2,600 |
느 리 → 선 수 | 8,100 | 7,400 | 6,700 | 4,600 | 2,600 | 2,600 |
느리↔아차↔볼음 | 2,600 | 2,350 | 2,100 | 1,450 | 850 | 850 |
선 수 → 살곶이 | 6,000 | 5,500 | 5,050 | 3,650 | 2,450 | 2,450 |
살곶이 → 선 수 | 5,400 | 4,900 | 4,450 | 3,050 | 1,850 | 1,850 |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 ||||||
구 분 | 일 반 | 인 천 시 민 | ||||
대 인 | 중.고등학생 일반 단체 | 65세 이상 장애 경증 중.고 단체 | 만2세~12세 장애 중증 | 일 반 | 만2세~12세 | |
선 수 → 볼 음 | 8,400 | 7,700 | 7,000 | 5,000 | 2,900 | 2,900 |
선 수 → 아 차 | 9,400 | 8,600 | 7,850 | 5,550 | 3,200 | 3,200 |
선 수 → 느 리 | 9,400 | 8,600 | 7,850 | 5,550 | 3,200 | 3,200 |
볼 음 → 선 수 | 7,800 | 7,100 | 6,400 | 4,400 | 2,300 | 2,300 |
아 차 → 선 수 | 8,800 | 8,000 | 7,250 | 4,950 | 2,600 | 2,600 |
느 리 → 선 수 | 8,800 | 8,000 | 7,250 | 4,950 | 2,600 | 2,600 |
느리↔아차↔볼음 | 2,800 | 2,550 | 2,250 | 1,550 | 850 | 850 |
선 수 → 살곶이 | 6,450 | 5,900 | 5,400 | 3,850 | 2,450 | 2,450 |
살곶이 → 선 수 | 5,850 | 5,300 | 4,800 | 3,250 | 1,850 | 1,8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