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6년 7월 8월 9월 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6-07-01


          고지일자 : 2026년  07월  01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  
                 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  
 2026년 07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   
         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  
 - 기  간: 2026년  7월 1일 ~  9월 30일     
 - 단  계 : 12단계(18.0%)​      
구 분선수-볼음선수-아차선수-느리볼음-아차-느리선수-살곶이 
유류할증료1,1001,2001,200400800 
         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     
         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 
         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
구 분일 반인 천 시 민 
대 인중.고등학생65세 이상만2세~12세일 반중.고생만2세 
일반 단체장애 경증장애 중증~ 
 중.고 단체 12세 
선 수 → 볼 음7,9007,2506,6504,8001,5001,050600 
선 수 → 아 차8,8008,1007,4005,3001,5001,050600 
선 수 → 느 리8,8008,1007,4005,3001,5001,050600 
볼 음 → 선 수7,3006,6506,0504,2001,5001,050600 
아 차 → 선 수8,2007,5006,8004,7001,5001,050600 
느 리 → 선 수8,2007,5006,8004,7001,5001,050600 
느리↔아차↔볼음2,7002,4502,2001,550950950600 
선 수 → 살곶이6,1005,6005,1503,7501,5001,050  600  
살곶이 → 선 수5,5005,0004,5503,1501,5001,050600 
         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
구 분일 반인 천 시 민 
대 인중.고등학생65세 이상만2세~12세일 반중.고생만2세 
일반 단체장애 경증장애 중증~ 
 중.고 단체 12세 
선 수 → 볼 음8,5007,8007,1005,1001,5001,050600 
선 수 → 아 차9,5008,7007,9505,6501,5001,050600 
선 수 → 느 리9,5008,7007,9505,6501,5001,050600 
볼 음 → 선 수7,9007,2006,5004,5001,5001,050600 
아 차 → 선 수8,9008,1007,3505,0501,5001,050600 
느 리 → 선 수8,9008,1007,3505,0501,5001,050600 
느리↔아차↔볼음2,9002,6502,3501,650950950600 
선 수 → 살곶이6,5506,0005,5003,9501,5001,050  600  
살곶이 → 선 수5,9505,4004,9003,3501,5001,050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