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6년04월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6-03-03

       고지일자 : 2026년  03월 03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       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 2024년 10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       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 - 기  간: 2026년 4월 1일 ~ 4월 30일    
 - 단  계 : 4단계(6.0%)​     
구 분선수-볼음선수-아차선수-느리볼음-아차-느리선수-살곶이
유류할증료300400400100200
       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    
       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       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 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일 반인 천 시 민
대 인중.고등학생65세 이상만2세~12세일 반만2세~12세
일반 단체장애 경증장애 중증
 중.고 단체 
선 수 → 볼 음7,1006,4505,8504,0002,2002,200
선 수 → 아 차8,0007,3006,6004,5002,5002,500
선 수 → 느 리8,0007,3006,6004,5002,5002,500
볼 음 → 선 수6,5005,8505,2503,4001,6001,600
아 차 → 선 수7,4006,7006,0003,9001,9001,900
느 리 → 선 수7,4006,7006,0003,9001,9001,900
느리↔아차↔볼음2,4002,1501,9001,250650650
선 수 → 살곶이5,5005,0004,5503,1501,950      1,950
살곶이 → 선 수4,9004,4003,9502,5501,3501,350
       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 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일 반인 천 시 민
대 인중.고등학생65세 이상만2세~12세일 반만2세~12세
일반 단체장애 경증장애 중증
 중.고 단체 
선 수 → 볼 음7,7007,0006,3004,3002,2002,200
선 수 → 아 차8,7007,9007,1504,8502,5002,500
선 수 → 느 리8,7007,9007,1504,8502,5002,500
볼 음 → 선 수7,1006,4005,7003,7001,6001,600
아 차 → 선 수8,1007,3006,5504,2501,9001,900
느 리 → 선 수8,1007,3006,5504,2501,9001,900
느리↔아차↔볼음2,6002,3502,0501,350650650
선 수 → 살곶이5,9505,4004,9003,3501,950      1,950
살곶이 → 선 수5,3504,8004,3002,7501,3501,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