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6년03월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6-02-01

          고지일자 : 2026년  02월  01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               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 2026년 02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 
               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  
 - 기  간: 2026년  3월 1일 ~  3월 31일          
 - 단  계 : 2단계(3.0%)​            
구 분 선수-볼음 선수-아차 선수-느리 볼음-아차-느리 선수-살곶이
유류할증료 100 200 200 0 100
               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중.고생 만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 ~
  중.고 단체   12세
선 수 → 볼 음 6,900 6,250 5,650 3,80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아 차 7,800 7,100 6,400 4,30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느 리 7,800 7,100 6,400 4,300 1,500 1,050 600
볼 음 → 선 수 6,300 5,650 5,050 3,200 1,500 1,050 600
아 차 → 선 수 7,200 6,500 5,800 3,700 1,500 1,050 600
느 리 → 선 수 7,200 6,500 5,800 3,700 1,500 1,050 6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300 2,050 1,800 1,150 550 550 600
선 수 → 살곶이 5,400 4,900 4,450 3,050 1,500 1,050    600
살곶이 → 선 수 4,800 4,300 3,850 2,450 1,250 1,050 600
               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중.고생 만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 ~
  중.고 단체   12세
선 수 → 볼 음 7,500 6,800 6,100 4,10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아 차 8,500 7,700 6,950 4,65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느 리 8,500 7,700 6,950 4,650 1,500 1,050 600
볼 음 → 선 수 6,900 6,200 5,500 3,500 1,500 1,050 600
아 차 → 선 수 7,900 7,100 6,350 4,050 1,500 1,050 600
느 리 → 선 수 7,900 7,100 6,350 4,050 1,500 1,050 6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500 2,250 1,950 1,250 550 650 600
선 수 → 살곶이 5,850 5,300 4,800 3,250 1,500 1,050    600
살곶이 → 선 수 5,250 4,700 4,200 2,650 1,250 1,050 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