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6년01월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5-12-02

          고지일자 : 2025년  12월  02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               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 2025년 12월 02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 
               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 - 기  간: 2026년 01월1일 ~ 01월 31일          
 - 단  계 : 5단계(7.5%)​            
구 분 선수-볼음 선수-아차 선수-느리 볼음-아차-느리 선수-살곶이
유류할증료 400 500 500 100 300
               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중.고생 만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 ~
  중.고 단체   12세
선 수 → 볼 음 7,200 6,550 5,950 4,10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아 차 8,100 7,400 6,700 4,60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느 리 8,100 7,400 6,700 4,600 1,500 1,050 600
볼 음 → 선 수 6,600 5,950 5,350 3,500 1,500 1,050 600
아 차 → 선 수 7,500 6,800 6,100 4,000 1,500 1,050 600
느 리 → 선 수 7,500 6,800 6,100 4,000 1,500 1,050 6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400 2,150 1,900 1,250 650 650 600
선 수 → 살곶이 5,600 5,100 4,650 3,250 1,500 1,050   600
살곶이 → 선 수 5,000 4,500 4,050 2,650 1,450 1,050 600
               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중.고생 만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 ~
  중.고 단체   12세
선 수 → 볼 음 7,800 7,100 6,400 4,40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아 차 8,800 8,000 7,250 4,950 1,500 1,050 600
선 수 → 느 리 8,800 8,000 7,250 4,950 1,500 1,050 600
볼 음 → 선 수 7,200 6,500 5,800 3,800 1,500 1,050 600
아 차 → 선 수 8,200 7,400 6,650 4,350 1,500 1,050 600
느 리 → 선 수 8,200 7,400 6,650 4,350 1,500 1,050 6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600 2,350 2,050 1,350 650 650 600
선 수 → 살곶이 6,050 5,500 5,000 3,450 1,500 1,050   600
살곶이 → 선 수 5,450 4,900 4,400 2,850 1,450 1,050 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