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5년10월【​;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5-08-31

    고지일자 : 2025년  09월  01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        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 2025년 09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 
        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 - 기  간: 2025년 10월1일~10월 31일     
 - 단  계 : 3단계(4.5%)​      
구 분선수-볼음선수-아차선수-느리볼음-아차-느리선수-살곶이
유류할증료200300300100200
        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     
        
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
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        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 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일 반인 천 시 민
대 인중.고등학생65세 이상만2세~12세일 반중.고생만2세
일반 단체장애 경증장애 중증~
 중.고 단체 12세
선 수 → 볼 음7,0006,3505,7503,9001,5001,050600
선 수 → 아 차7,9007,2006,5004,4001,5001,050600
선 수 → 느 리7,9007,2006,5004,4001,5001,050600
볼 음 → 선 수6,4005,7505,1503,3001,5001,050600
아 차 → 선 수7,3006,6005,9003,8001,5001,050600
느 리 → 선 수7,3006,6005,9003,8001,5001,050600

느리↔아차↔

볼음

2,4002,1501,9001,250650650600
선 수 → 살곶이5,5005,0004,5503,1501,5001,050  600
살곶이 → 선 수4,9004,4003,9502,5501,3501,050600
        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 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일 반인 천 시 민
대 인중.고등학생65세 이상만2세~12세일 반중.고생만2세
일반 단체장애 경증장애 중증~
 중.고 단체 12세
선 수 → 볼 음7,6006,9006,2004,2001,5001,050600
선 수 → 아 차8,6007,8007,0504,7501,5001,050600
선 수 → 느 리8,6007,8007,0504,7501,5001,050600
볼 음 → 선 수7,0006,3005,6003,6001,5001,050600
아 차 → 선 수8,0007,2006,4504,1501,5001,050600
느 리 → 선 수8,0007,2006,4504,1501,5001,050600

느리↔아차↔

볼음

2,6002,3502,0501,350650650600
선 수 → 살곶이5,9505,4004,9003,3501,5001,050  600
살곶이 → 선 수5,3504,8004,3002,7501,3501,050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