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4년11월분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4-10-01

          고지일자 : 2024년  10월 1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             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 2024년 10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 - 기  간: 2024년 11월 1일 ~ 11월 30일        
 - 단  계 : 1단계(1.5%)​          
구 분 선수-볼음 선수-아차 선수-느리 볼음-아차-느리 선수-살곶이
유류할증료 0 100 100 0 0
             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             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만2세~1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
  중.고 단체  
선 수 → 볼 음 6,800 6,150 5,550 3,700 1,900 1,900
선 수 → 아 차 7,700 7,000 6,300 4,200 2,200 2,200
선 수 → 느 리 7,700 7,000 6,300 4,200 2,200 2,200
볼 음 → 선 수 6,200 5,550 4,950 3,100 1,300 1,300
아 차 → 선 수 7,100 6,400 5,700 3,600 1,600 1,600
느 리 → 선 수 7,100 6,400 5,700 3,600 1,600 1,6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300 2,050 1,800 1,150 550 550
선 수 → 살곶이 5,300 4,800 4,350 2,950 1,750       1,750
살곶이 → 선 수 4,700 4,200 3,750 2,350 1,150 1,150
             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만2세~1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
  중.고 단체  
선 수 → 볼 음 7,400 6,700 6,000 4,000 1,900 1,900
선 수 → 아 차 8,400 7,600 6,850 4,550 2,200 2,200
선 수 → 느 리 8,400 7,600 6,850 4,550 2,200 2,200
볼 음 → 선 수 6,800 6,100 5,400 3,400 1,300 1,300
아 차 → 선 수 7,800 7,000 6,250 3,950 1,600 1,600
느 리 → 선 수 7,800 7,000 6,250 3,950 1,600 1,6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500 2,250 1,950 1,250 550 550
선 수 → 살곶이 5,750 5,200 4,700 3,150 1,750       1,750
살곶이 → 선 수 5,150 4,600 4,100 2,550 1,150 1,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