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4년 9월 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4-08-01
          고지일자 : 2024년  8월 1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             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 2024년 8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 
             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 - 기  간: 2024년 9월 1일 ~ 9월 30일        
 - 단  계 : 6단계(9.0%)​          
구 분 선수-볼음 선수-아차 선수-느리 볼음-아차-느리 선수-살곶이
유류할증료 500 600 600 200 400
             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             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만2세~1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
  중.고 단체  
선 수 → 볼 음 7,300 6,650 6,050 4,200 2,400 2,400
선 수 → 아 차 8,200 7,500 6,800 4,700 2,700 2,700
선 수 → 느 리 8,200 7,500 6,800 4,700 2,700 2,700
볼 음 → 선 수 6,700 6,050 5,450 3,600 1,800 1,800
아 차 → 선 수 7,600 6,900 6,200 4,100 2,100 2,100
느 리 → 선 수 7,600 6,900 6,200 4,100 2,100 2,1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500 2,250 2,000 1,350 750 750
선 수 → 살곶이 5,700 5,200 4,750 3,350 2,150       2,150
살곶이 → 선 수 5,100 4,600 4,150 2,750 1,550 1,550
             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만2세~1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
  중.고 단체  
선 수 → 볼 음 7,900 7,200 6,500 4,500 2,400 2,400
선 수 → 아 차 8,900 8,100 7,350 5,050 2,700 2,700
선 수 → 느 리 8,900 8,100 7,350 5,050 2,700 2,700
볼 음 → 선 수 7,300 6,600 5,900 3,900 1,800 1,800
아 차 → 선 수 8,300 7,500 6,750 4,450 2,100 2,100
느 리 → 선 수 8,300 7,500 6,750 4,450 2,100 2,1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700 2,450 2,150 1,450 750 750
선 수 → 살곶이 6,150 5,600 5,100 3,550 2,150       2,150
살곶이 → 선 수 5,550 5,000 4,500 2,950 1,550 1,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