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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일자
: 2024년 4월 1일 |
| 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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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
마목에 따라 |
| 2024년 4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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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
적용 |
| - 기
간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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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단 계
: 6단계(9.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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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선수-볼음 |
선수-아차 |
선수-느리 |
볼음-아차-느리 |
선수-살곶이 |
| 유류할증료 |
500 |
600 |
600 |
200 |
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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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
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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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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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
| 구 분 |
일 반 |
인 천 시 민 |
| 대 인 |
중.고등학생 |
65세
이상 |
만2세~12세 |
일 반 |
만2세~12세 |
| 일반 단체 |
장애 경증 |
장애 중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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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.고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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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
수 → 볼 음 |
7,300 |
6,650 |
6,050 |
4,200 |
2,400 |
2,400 |
| 선 수 → 아 차 |
8,200 |
7,500 |
6,800 |
4,700 |
2,700 |
2,700 |
| 선 수 → 느 리 |
8,200 |
7,500 |
6,800 |
4,700 |
2,700 |
2,700 |
| 볼 음 → 선 수 |
6,700 |
6,050 |
5,450 |
3,600 |
1,800 |
1,800 |
| 아 차 → 선 수 |
7,600 |
6,900 |
6,200 |
4,100 |
2,100 |
2,100 |
| 느 리 → 선 수 |
7,600 |
6,900 |
6,200 |
4,100 |
2,100 |
2,100 |
| 느리↔아차↔볼음 |
2,500 |
2,250 |
2,000 |
1,350 |
750 |
750 |
| 선 수 → 살곶이 |
5,700 |
5,200 |
4,750 |
3,350 |
2,150 |
2,150 |
| 살곶이 → 선 수 |
5,100 |
4,600 |
4,150 |
2,750 |
1,550 |
1,5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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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
| 구 분 |
일 반 |
인 천 시 민 |
| 대 인 |
중.고등학생 |
65세
이상 |
만2세~12세 |
일 반 |
만2세~12세 |
| 일반 단체 |
장애 경증 |
장애 중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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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.고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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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
수 → 볼 음 |
7,900 |
7,200 |
6,500 |
4,500 |
2,400 |
2,400 |
| 선 수 → 아 차 |
8,900 |
8,100 |
7,350 |
5,050 |
2,700 |
2,700 |
| 선 수 → 느 리 |
8,900 |
8,100 |
7,350 |
5,050 |
2,700 |
2,700 |
| 볼 음 → 선 수 |
7,300 |
6,600 |
5,900 |
3,900 |
1,800 |
1,800 |
| 아 차 → 선 수 |
8,300 |
7,500 |
6,750 |
4,450 |
2,100 |
2,100 |
| 느 리 → 선 수 |
8,300 |
7,500 |
6,750 |
4,450 |
2,100 |
2,100 |
| 느리↔아차↔볼음 |
2,700 |
2,450 |
2,150 |
1,450 |
750 |
750 |
| 선 수 → 살곶이 |
6,150 |
5,600 |
5,100 |
3,550 |
2,150 |
2,150 |
| 살곶이 → 선 수 |
5,550 |
5,000 |
4,500 |
2,950 |
1,550 |
1,5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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