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3년9월 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3-08-01

          고지일자 : 2023년  08월 2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             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 2023년 08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 - 기  간: 2023년 09월1일 ~ 09월30일        
 - 단  계 : 4단계(6.0%)​          
구 분 선수-볼음 선수-아차 선수-느리 볼음-아차-느리 선수-살곶이
유류할증료 300 400 400 100 200
             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             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만2세~1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
  중.고 단체  
선 수 → 볼 음 7,100 6,450 5,850 4,000 2,200 2,200
선 수 → 아 차 8,000 7,300 6,600 4,500 2,500 2,500
선 수 → 느 리 8,000 7,300 6,600 4,500 2,500 2,500
볼 음 → 선 수 6,500 5,850 5,250 3,400 1,600 1,600
아 차 → 선 수 7,400 6,700 6,000 3,900 1,900 1,900
느 리 → 선 수 7,400 6,700 6,000 3,900 1,900 1,9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400 2,150 1,900 1,250 650 650
선 수 → 살곶이 5,500 5,000 4,550 3,150 1,950      1,950
살곶이 → 선 수 4,900 4,400 3,950 2,550 1,350 1,350
             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만2세~12세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
  중.고 단체  
선 수 → 볼 음 7,700 7,000 6,300 4,300 2,200 2,200
선 수 → 아 차 8,700 7,900 7,150 4,850 2,500 2,500
선 수 → 느 리 8,700 7,900 7,150 4,850 2,500 2,500
볼 음 → 선 수 7,100 6,400 5,700 3,700 1,600 1,600
아 차 → 선 수 8,100 7,300 6,550 4,250 1,900 1,900
느 리 → 선 수 8,100 7,300 6,550 4,250 1,900 1,900
느리↔아차↔볼음 2,600 2,350 2,050 1,350 650 650
선 수 → 살곶이 5,950 5,400 4,900 3,350 1,950      1,950
살곶이 → 선 수 5,350 4,800 4,300 2,750 1,350 1,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