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지일자 : 2023년 08월 2일 | ||||||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 | ||||||
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 | ||||||
2023년 08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| ||||||
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 | ||||||
- 기 간: 2023년 09월1일 ~ 09월30일 | ||||||
- 단 계 : 4단계(6.0%) | ||||||
구 분 | 선수-볼음 | 선수-아차 | 선수-느리 | 볼음-아차-느리 | 선수-살곶이 | |
유류할증료 | 300 | 400 | 400 | 100 | 200 | |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| ||||||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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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 ||||||
구 분 | 일 반 | 인 천 시 민 | ||||
대 인 | 중.고등학생 | 65세 이상 | 만2세~12세 | 일 반 | 만2세~12세 | |
일반 단체 | 장애 경증 | 장애 중증 | ||||
중.고 단체 | ||||||
선 수 → 볼 음 | 7,100 | 6,450 | 5,850 | 4,000 | 2,200 | 2,200 |
선 수 → 아 차 | 8,000 | 7,300 | 6,600 | 4,500 | 2,500 | 2,500 |
선 수 → 느 리 | 8,000 | 7,300 | 6,600 | 4,500 | 2,500 | 2,500 |
볼 음 → 선 수 | 6,500 | 5,850 | 5,250 | 3,400 | 1,600 | 1,600 |
아 차 → 선 수 | 7,400 | 6,700 | 6,000 | 3,900 | 1,900 | 1,900 |
느 리 → 선 수 | 7,400 | 6,700 | 6,000 | 3,900 | 1,900 | 1,900 |
느리↔아차↔볼음 | 2,400 | 2,150 | 1,900 | 1,250 | 650 | 650 |
선 수 → 살곶이 | 5,500 | 5,000 | 4,550 | 3,150 | 1,950 | 1,950 |
살곶이 → 선 수 | 4,900 | 4,400 | 3,950 | 2,550 | 1,350 | 1,350 |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| ||||||
구 분 | 일 반 | 인 천 시 민 | ||||
대 인 | 중.고등학생 | 65세 이상 | 만2세~12세 | 일 반 | 만2세~12세 | |
일반 단체 | 장애 경증 | 장애 중증 | ||||
중.고 단체 | ||||||
선 수 → 볼 음 | 7,700 | 7,000 | 6,300 | 4,300 | 2,200 | 2,200 |
선 수 → 아 차 | 8,700 | 7,900 | 7,150 | 4,850 | 2,500 | 2,500 |
선 수 → 느 리 | 8,700 | 7,900 | 7,150 | 4,850 | 2,500 | 2,500 |
볼 음 → 선 수 | 7,100 | 6,400 | 5,700 | 3,700 | 1,600 | 1,600 |
아 차 → 선 수 | 8,100 | 7,300 | 6,550 | 4,250 | 1,900 | 1,900 |
느 리 → 선 수 | 8,100 | 7,300 | 6,550 | 4,250 | 1,900 | 1,900 |
느리↔아차↔볼음 | 2,600 | 2,350 | 2,050 | 1,350 | 650 | 650 |
선 수 → 살곶이 | 5,950 | 5,400 | 4,900 | 3,350 | 1,950 | 1,950 |
살곶이 → 선 수 | 5,350 | 4,800 | 4,300 | 2,750 | 1,350 | 1,3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