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8월 유류할증료 금액안내

2022-07-04
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 

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

  2022년 8월 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- 유류할증료는 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 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

- 기 간 : 2022년 8월 1일 ~ 8월 31일

-  단   계 : 12단계(18%)​

구 분

선수-볼음

선수-아차

선수-느리

볼음-아차-느리

선수-살곶이

유류할증료

1,100

1,200

1,200

400

800


※ 단, 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


◆ 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

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 
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 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
구 분

일 반

인 천 시 민

대 인

중.고등학생

일반 단체

65세 이상

장애 경증

중.고 단체

만2세~12세

장애 중증

일 반

만2세~12세

선 수 → 볼 음

7,900

7,250

6,650

4,800

3,000

3,000

선 수 → 아 차

8,800

8,100

7,400

5,300

3,300

3,300

선 수 → 느 리

8,800

8,100

7,400

5,300

3,300

3,300

볼 음 → 선 수

7,300

6,650

6,050

4,200

2,400

2,400

아 차 → 선 수

8,200

7,500

6,800

4,700

2,700

2,700

느 리 → 선 수

8,200

7,500

6,800

4,700

2,700

2,700

느리↔아차↔볼음

2,700

2,450

2,200

1,550

950

950

선 수 → 살곶이

6,100

5,600

5,150

3,750

2,550

2,550

살곶이 → 선 수

5,500

5,000

4,550

3,150

1,950

1,950

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 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

구 분

일 반

인 천 시 민

대 인

중.고등학생

일반 단체

65세 이상

장애 경증

중.고 단체

만2세~12세

장애 중증

일 반

만2세~12세

선 수 → 볼 음

8,500

7,800

7,100

5,100

3,000

3,000

선 수 → 아 차

9,500

8,700

7,950

5,650

3,300

3,300

선 수 → 느 리

9,500

8,700

7,950

5,650

3,300

3,300

볼 음 → 선 수

7,900

7,200

6,500

4,500

2,400

2,400

아 차 → 선 수

8,900

8,100

7,350

5,050

2,700

2,700

느 리 → 선 수

8,900

8,100

7,350

5,050

2,700

2,700

느리↔아차↔볼음

2,900

2,650

2,350

1,650

950

950

선 수 → 살곶이

6,550

6,000

5,500

3,950

2,550

2,550

살곶이 → 선 수

5,950

5,400

4,900

3,350

1,950

1,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