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가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〔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〕제13조 제2호 마목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적용(도서주민 제외)하고자 합니다.
부 과 단 계 |
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|
유류할증률 |
|
이상 |
미만 |
||
1단계 |
740원 |
770원 |
1.5% |
2단계 |
770원 |
800원 |
3.0% |
3단계 |
800원 |
840원 |
4.5% |
4단계 |
840원 |
880원 |
6.0% |
5단계 |
880원 |
920원 |
7.5% |
6단계 |
920원 |
960원 |
9.0% |
7단계 |
960원 |
1,000원 |
10.5% |
8단계 |
1,000원 |
1,050원 |
12.0% |
9단계 |
1,050원 |
1,100원 |
13.5% |
10단계 |
1,100원 |
1,150원 |
15.0% |
11단계 |
1,150원 |
1,200원 |
18.0% |
12단계 |
1,200원 |
|
18.0% |